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대 상: 단양군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기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