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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축하금

전입세대 축하금

  • 대 상: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2024. 1. 1. 이후 전입자
  • 지원내용: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 지원시기: 전입 12개월 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