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 대 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관내 출생아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기준: 출생신고 후 단양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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