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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대 상: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지원내용: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
  • 지원금액: 태아당 50만원(다태아 100만원) 현금 지원 / 1회당 5만원(정액)
  •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