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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기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질환별로 세부지원기준 상이)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조기진통(O60),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 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제외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포털)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