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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수당

출산육아 수당

  • 대 상: 2023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충청북도 내 동일 주소에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함께 둔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동 1인당 1,000만원 지급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동: 5회 분할
      지원내용의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6회 분할
      지원내용의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전입 등 기타 사유 시: 별도 신청서식으로 신청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