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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수당
- 대 상: 2023년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충청북도 내 동일 주소에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함께 둔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동 1인당 1,000만원 지급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동: 5회 분할
지원내용의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 지급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6회 분할
지원내용의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준일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 지급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신청방법: 출생신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전입 등 기타 사유 시: 별도 신청서식으로 신청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