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유효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유효기간 경과 시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