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① 단양군 + ② 충청북도)
| 충청북도 | 단양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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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군에 출생등록한 산모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 포함) |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으면서, 출생아도 관내 출생등록 한 가정 |
| 지원금액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200만원 |
|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90%), 산후 건강관리(마사지, 한약, 보조건강식품, 운동 등) |
출산시 입원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건강관리(마사지, 한약, 보조건강식품, 운동 등)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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