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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겨울놀이 축제
    제1회 단양 겨울놀이 축제 그린 그시절 놀이 2026. 1. 23.(금) ~ 25.(일) 3일간 단양군 대강면 죽령천 인근(대강오토캠핑장) 프로그램 활동명 내용 얼음놀이 얼음슬매, 외발슬매, 아이스키링, 평지치기, 얼음판 줄다리기 민속놀이 옛놀이, 쥐불놀이, 낙화놀이, 연날리기, 엿기기 체험마당 전통놀이 만들기, 겨울관측 체험, 유아얼음놀이장, 불망종, 미니게임 포토마당 반려동물 포토존, 겨울테마 포토존, 온기쌈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
    군 복무하기 전에 단양군 입영지원금 신청하세요! 1인당 20만원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 신청대상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로 단양군 거주 요건(①또는 ②) 충족자 ① 지급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지급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 5년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이력 신청기간 2026. 1. 1. ~ (연중 수시)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 전 신청방법 입영자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역화폐 앱(chak) 설치 및 신청 전 단양사랑상품권카드 발급 필수 문의 단양군청 안전건설과(☎420-2851,2854), 주소지 읍면사무소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6. 1. 1.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 ※ 음식점,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학원 등의 면허 납부기간 - 1. 16. ~ 2. 2. 문의처 - 단양군청 재무과(043-420-2602) 또는 읍·면 민원재무팀 ※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들은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확인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간 문의처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6년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5% 절세효과!
    26년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5% 절세효과! 신청 및 납부기간 - 1. 16. ~ 2. 2.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재무팀 방문 또는 전화 - 인터넷 신청(http://www.wetax.go.kr) 문의하실 곳 -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420-2992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신청 및 납부기간 신청방법 문의하실 곳 26년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5% 절세효과!
  •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지금 ※신청기간 : '26. 1. 12.(월) ~ 2. 13.(금) 요일제(1.12. ~ 1.16.) 구분 월 화 수 목 금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대상 지금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신청방법 (합수지) 기준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권자) 세대주(세대원의 지원금 알림 수령) 지금기준일 2026년 1월 1일 0시 문의처 단양군청 경제과 (☎420-2401~2405) ☐ ☑ 1인당 20만원
  • 예방접종 일정
    단양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 일정 안내 성인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00~11:30 아동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00~11:30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오전 11시까지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신관 1층 예방접종실
  • 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OUT! 합리적인 가격과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바가지요금 신고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를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① [전화] 지역번호 +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정치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정치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세요!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