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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안내
  • 제42회 단양 소백산 철쭉제
    제42회 단양 소백산 철쭉제 2026. 5. 22(금) ~ 24(일) 충북 단양군·읍 상상의 거리 및 소백산 일원 주최 소백산철쭉제추진위원회 주관 단양문화원 후원 단양군 단양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
  • 전입신고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12. 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13. 부터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년 6월 3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6시~오후6시) 2026.5.13.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0회 2026 단양팔경마라톤대회 도로통제 사전안내
    제20회 2026 단양팔경마라톤대회 도로통제 사전안내 - 통제일시: 2026. 4. 19.(일) 08:30 ~ 12:30 - 통제구간: 고수대교 ~ 달맞이길 ~ 단양역 ~ 현천검문소 - 문 의 처: 마라톤사무국(☏1600-3949), 단양군청 체육레저과(☏043-420-2953)
  • 재외국민투표 신고 신청 안내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투표권자는 신고·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 간 4.8.(수)~4.27.(월) 신고·신청하기 →
  • 2026 집중안전점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점검기간 2026년 4월 20일 ~ 6월 19일 점검대상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약 25,000개 점검방법 정부와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동원하여 합동 현장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점검신청제란? 생활 주변에 숨어있는 위험시설(어린이놀이시설, 전통시장 등)을 주민이 직접 찾아 점검을 신청하면 정부와 전문가가 점검 후 결과를 안내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단양군 로고 단양군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6.4.6. ~ 5.6. 신고대상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신고방법 청렴포털 방문·우편 www.clean.go.k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자신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 승용차 2부제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2부제를 지켜주세요! 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는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1, 3, 5, 7, 9)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2, 4, 6, 8, 0) 홀수일 운영 짝수일 운영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6. 4. 30.(목)까지 납기연장지원: 직권: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신청: 현저한 사업손실 기업 또는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문의 군청 재무과 ☎043-420-2992
  • 불법무기 자진 신고
    2026년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6. 4. 1.(수) ~ 4. 30.(목)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자체 제작 포함)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총포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실탄 포함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와 제출방법 협의 가능 2026년 1월 8일부터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도 3년 주기 소지허가 갱신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이전 소지허가를 받은 분은 내년초(2027.1.7.) 까지 반드시 갱신을 완료해야 하오니,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질서계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함동: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