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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대상
    • 공고일 기준 19~4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 단양군 거주(예정)인 자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양군 전입
  • 지원기준: 현재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초기창업자금 인당 2,000만 원 지원
    • 시설비(점포 인테리어): 1,200만 원
    • 기타경비(홍보, 마케팅, 임차료 등): 800만 원
  • 공고 및 신청기간: 매년 2~3월경 ※모집인원 미달 시 연내 지속 모집
  • 신청방법: 단양군청 경제과 방문 신청
☎ 경제과 일자리팀 043-42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