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사업
- 대상
- 공고일 기준 19~4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 단양군 거주(예정)인 자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양군 전입
- 지원기준: 현재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초기창업자금 인당 2,000만 원 지원
- 시설비(점포 인테리어): 1,200만 원
- 기타경비(홍보, 마케팅, 임차료 등): 800만 원
- 공고 및 신청기간: 매년 2~3월경 ※모집인원 미달 시 연내 지속 모집
- 신청방법: 단양군청 경제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