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4자녀 이상 가정
- 지원기준: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
- 지원내용
- 4자녀 가구: 가구당 연 100만원
- 5자녀 이상 가구: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 지급방식: 분기별 4회(1회 25만원), 단양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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