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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2세 미만 영아 가구
- 지원기준
지원기준의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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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조제분유 |
| 지원기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가구 영아별 지원
※ 소득기준 완화 시행 (중위소득 80%→100%,‘26 7월~)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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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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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지원기간: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