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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 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범위: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 지원한도: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한도의 출생시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에 대한 정보 제공
| 출생시 체중 |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미숙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11백만원 |
12백만원 |
17백만원 |
27백만원 |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포털)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