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원 대 상:「주민등록법」상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지원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장수 노인지원내용: 83세~99세: 월 3만원, 100세이상: 월 10만원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