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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효도대상자(80세 이상)를 부양하는 가구원
  • 지원기준: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
  • 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