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대 상: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지원자격
(혼인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연령기준): 19~49세 청년 신혼부부
(거주기준):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기타사항): 부부 중 1인은 혼인, 연령, 거주, 국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025년 혼인신고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충청북도 가치자람’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