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대 상: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지원기준
- 귀농인: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과 동일
- 귀촌인: 동(洞)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지원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창문 보수, 도배 등 비용 지원
-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신청기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