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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대 상: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지원기준
    • 귀농인: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과 동일
    • 귀촌인: 동(洞)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지원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창문 보수, 도배 등 비용 지원
    •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세부 사업기준 문의 및 확인 필수
  • 신청기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420-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