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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전입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 대 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내용: 가구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