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대 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지원내용: 가구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