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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3개월 직권연장) 문의처 : 단양군청 재무과 ☎043-42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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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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