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의 진실
- 작성자
- 김영훈
- 등록일자
- 2009년 9월 23일 0시 0분 0초
- 조회
- 655
뉴스서천기사(http://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5)를
보면 반경1km 중금속오염된 땅에 농작물 재배는 금지시켰고
유채꽃등 경관작물을 심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1ha당 100만원으로(1천평당 33만원)으로 작다고 써 있습니다.
또 아래 다른분은 7ha(81.000평)에 2억7천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천평당 333만원)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았습니다.
서천군 2009년 예산을 보면 장항제련소주변 대체작물 손실보상비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seocheon.go.kr/html/kr/intro/yesan/yesan_2009/2009_b_8_7.pdf)
같은기사 중간쯤에 반경1.5km이내 매입할 토지중 논과 밭의 면적을 보면
"매입 면적은 전 236,000㎡, 답 442,000㎡, 대지 77,000㎡, 임야 346,000㎡, 기타 57,000㎡으로 되어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반경 1.5km이내 전답 : 전 236,000㎡ + 답 442,000㎡ = 678,000㎡ = 205,095평
반경1.5km이내 전답을 반경1km이내의 전답 면적으로 환산해보면.
(S=πr², 면적은 반지름 제곱에 비례)
1.5²: 678,000 = 1²: x
x = 678,000/2.25 = 301,333㎡
그럼 ㎡당단가 = 3억원/ 301,333㎡ = 995.576원/㎡
따라서 1ha(1000㎡)당 단가는 995,576원/1000㎡ , 약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를 1000평당으로 바꾸면 3,285,400.8 약330만원이 나옵니다.
기사의 1ha(1000㎡)당 100만원도 맞고요.
아랫분의 1000평당 330만원도 맞고요.
기사에 1ha당 100만원(1천평당 33만원)에서 0이하나 빠졌네요.
저도 잠깐 올려놓고 보니 헤갈렸네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