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 통해 경제적 안정 ‘도모’
- 등록일자
- 2022-10-13
- 조회
- 248
내용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위해 일반용 중 업무용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과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단양군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 가정 및 사업자 등 전체 수용가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 납부분의 20%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단양군 전체 수용가중 업무용 수용가(관공서, 은행, 학교 등)를 제외한 지역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11,000여 수용가에서 약 3억 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단양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3억원으로 대체한다.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감면 대상자는 10∼12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이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