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성료
- 등록일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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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단양군농업인복지회관에서 지난 1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추진했으며 67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인권 보호, 무단이탈 시 조치 사항 등 계절근로자 고용 시 알아두어야 할 지침에 대해 안내했다.
군은 2016년부터 지속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점차 규모를 확대해 올해 86농가를 대상으로 315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유치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이탈자가 거의 없어 올해 법무부 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