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민관합동추진단 발대
- 등록일자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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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3일 단양군청에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추진단은 총 32명으로, 단양군 공무원 및 단양군의회 의원과 지역 내 22개 주요 민간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발대식은 추진단의 구성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 설명, 법제화 당위성 발표, 민간분야 공동추진단장 선출, 향후 활동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진 강원대학교병원 박사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한 설명 후 민간추진단장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이완영 회장이 선출됐다.
이어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