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법어로행위 감시단 운영!
- 등록일자
- 2020-04-29
- 조회
- 267
내용
단양군이 산란기 불법어업을 막고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어로행위 감시단을 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을 감시단으로 구성·운영해 불법어업, 쏘가리 낚시, 전기 자극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가곡면 가대교∼영춘면 오사리 군계 구간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단성면 장회∼가곡면 가대교 구간의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시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을 감시단으로 구성·운영해 불법어업, 쏘가리 낚시, 전기 자극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가곡면 가대교∼영춘면 오사리 군계 구간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단성면 장회∼가곡면 가대교 구간의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시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