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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핫이슈

단양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등록일자
2022-07-27
조회
268

내용

충북 단양군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해 청소년 부모의 성숙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만 24세 이하)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원)인 가정에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고,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 있어야 한다. 

신청은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 구성원 및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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