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하계 휴가철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 등록일자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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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섰다. 군은 오는 12일까지를 불법 벽보 및 현수막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에 돌입했다. 정비대상은 상가와 가로변의 상품․행사 안내 등 각종 벽보와 전단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간선도로,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군은 불법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와 업주에게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청해 광고물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광고물 불법 설치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