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양군핫이슈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신청하세요”… 단양군, 3.76% 절세 혜택 안내

등록일자
2026-03-10
조회
26

내용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은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월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첨부파일

  1. 보도 4) 군 청사.jpg   [ Size : 297.84KB, Down : 13 ]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