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이달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일자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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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북 단양군이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군은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관내 일반화물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30곳을 대상으로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밤샘 주차금지 의무 위반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