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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핫이슈

단양군, 수돗물 누수 최초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록일자
2024-07-04
조회
208

내용

단양군은 수돗물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해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지역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 수행 중 발견된 누수 신고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자(현장 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K-water단양수도지사(1577-0600)으로 하면 된다.

첨부파일

  1. 보도 2) 상하수도과.jpg   [ Size : 423.6KB, Down : 7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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