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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핫이슈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생아 탄생 축하금 지원

등록일자
2024-04-30
조회
309

내용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단양기금관리위원회와 ‘2024년 신생아 탄생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단양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을 같이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오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ᄃᆞ.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로 1인 1회 200만 원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43-423-9065)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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