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확대
- 등록일자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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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 운영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단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기존보다 높은 12% 선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할인율 상향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방향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하는 정책과 연계해 추진됐다.
군은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 할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할인보전금과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