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동산중개업소 안심거래를 위한 명판 배부
- 등록일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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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27개소에 안심거래 명판을 배부한다.
군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명패를 제작했다.
가로 42cm, 세로 30cm 크기의 명판에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공인중개사의 얼굴 사진, 성명 등을 수록해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도 함께 기재해 더욱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