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재시행 홍보
- 등록일자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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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중단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재시행에 따라 홍보를 강화한다.
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 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는 올해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