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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한국장례문화)

작성자
이인자
등록일자
2013년 10월 24일 0시 0분 0초
조회
893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578-12번지
2.분묘기수: 무연고6기 유연고4기   3.개장사유: 주택개발
4.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5.공고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6.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392-16번지(생극납골공원)
7.신 고처: 강 영 선 010-8742-0812
8.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호적,제적,족보 등)
               을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바랍니다.
                     2013년10월24일
            공고인:한국장례문화사 대표:김창수010-3777-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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