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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 80-1

작성자
장한수
등록일자
2026년 2월 13일 0시 29분 7초
조회
2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18조(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래 -


■. 분묘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 80-1

■. 분묘기수: 04기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5년

■.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 안치장소: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아너스홈

■. 신고처: 가. 공고인: 박재경(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대학3로 55 7004-302호)

             나. 대행사: 천명장묘개발(010-8914-0066)

■.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파악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 가첩,인우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등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공고인: 토지주(박재경)

                      대행사: 천명장묘개발(010-8914-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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