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관광공사 기간제근로자(온달관광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4년 11월 14일 13시 28분 10초
- 조회
- 281
단양관광공사 공고 제2024-40호
기간제근로자(온달관광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군민과 고객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행복파트너” 단양관광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단양관광공사 사장(직인)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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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계약기간 |
근무장소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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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
2024.12.2.~ 2026.2.28. |
단양관광공사 |
1명 |
시설운영 보조 및 환경정비 등 (직무기술서 참조) |
2. 근무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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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근무시간 |
보수수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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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사업장 |
주 5일(09:00~18:00) |
해당년도 최저임금 수준 (법정 수당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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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필수(평일 대체휴무)이며,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장소·시간 변경 가능
※ 휴직자 조기 복직: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 그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휴직자 휴직 연장: 당사자와 합의 하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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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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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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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
성별 무관,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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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공고일 현재 단양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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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
공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말 및 공휴일 근무(평일 대체휴무) 가능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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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야간 근무 가능한 사람 ‣ OA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 ‣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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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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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현장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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