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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타기관)

단양관광공사 기간제근로자(온달관광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4년 11월 14일 13시 28분 10초
조회
281

단양관광공사 공고 제2024-40


기간제근로자(온달관광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공사 직인 샘플.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군민과 고객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행복파트너단양관광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114

단양관광공사 사장(직인)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채용 안내


직 종

계약기간

근무장소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4.12.2.~

2026.2.28.

단양관광공사

1

시설운영 보조 및 환경정비 등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안내


근무장소

근무시간

보수수준

비고

단양관광공사 사업장

5(09:00~18:00)

해당년도 최저임금 수준

(법정 수당 별도)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필수(평일 대체휴무)이며,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장소·시간 변경 가능

휴직자 조기 복직: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 그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휴직자 휴직 연장: 당사자와 합의 하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안내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성별 무관,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 이상인 사람

거주지

공고일 현재 단양군민

응시요건

공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말 및 공휴일 근무(평일 대체휴무) 가능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우대사항

야간 근무 가능한 사람

OA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단양관광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9(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현장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1. 재공고_육아휴직 대체.hwp   [ Size : 464.89KB, Down : 5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응시원서.hwp   [ Size : 62KB, Down : 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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