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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타기관)

2022년 학교숲코디네이터 모집 공고(2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1월 14일 16시 57분 11초
조회
295

단양국유림관리소 제2022-7

2022년 학교숲코디네이터 모집 공고(2)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2022년 학교숲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2)합니다.

 

2022113

단양국유림관리소장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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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모집인원

모집지역

근무기간

학교숲코디네이터

1

제천시, 단양군

202202~ 11(10개월)

산림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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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1)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해서 선발

2) 우선 선발: 취업취약계층 등(붙임 3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참고)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인원은 모집인원의 55.6%로 적용함

본 모집공고는 각 지역 여성일자리사업 관련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

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선발

- 우선선발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자격의 제한

1) 산림에서 기계, 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3)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4)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5) 중복참여 제한(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 유형: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제한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신청서 접수 후 선발진행 과정에서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반복 참여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신청자는 중복·반복 참여여부 확인 필수)

6) 반복참여 제한(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사실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참여할 수 없음

만약, 선발완료 이후 또는 사업운영 중 반복참여자 발견 시(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킨 경우) 일자리사업에서 중도 탈락 처리함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사유>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여 선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사유가 있는 자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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