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타기관)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9월 28일 18시 7분 19초
조회
44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부대 군 사용 공유재산 정리사업)지역 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지역

범  위

사업시행기간

사업 시행자

○○부대 군 사용 공유재산 정리사업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ㆍ토지: 2필지

ㆍ면적: 86,824㎡

2026.9.1.~2026.12.31.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인면적(㎡)

소 유 자

(등기부 등본 기준)

관계인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31

임야

3,275

3,275

1/1

등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송달: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단양군

-

-

2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32-2

임야

83,549

83,549

1/1

기: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송달: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단양군

-

-

3. 보상계획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6. 9. 28. ∼ 10. 16.

       * 열람 게시일로부터 2주 이상

   나. 열람장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계룡대 제2정문 행정안내실

                 / 단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이의신청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호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       라. 전화 : 042)550-2939

 

 

4. 보상시기 : 2026년 10월 예정(단, 사업 여건 및 공유재산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3개(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 1개, 단,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

       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나.『토지보상법』제68조 2항 및『동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개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다.『토지보상법』제74조에 따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음.

   라. 보상액은 계약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 입금.

   마. 보상액 감정,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은 추후 개별 통지 후 협의함.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시)

                 → (협의 불성립시)토지수용 → (협의 불성립시)공탁 → 이의재결 및 소송

   사. 행방불명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자, 사망자,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또한 개별 통지한 토지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2)550-2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 계획 공고문.hwpx   [ Size : 67.44KB, Down : 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