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실통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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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6년 1월 29일 8시 40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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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46호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실통보)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실통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29.
충 청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