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홍보(요건 대폭 완화)
- 작성자
- 이주석
- 등록일자
- 2023년 6월 5일 11시 32분 34초
- 조회
- 177
1. 충청북도에서는 청년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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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신규창업** 소상공인*** *만19~39세 **16년 1월 이후 창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6. 1. 이후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지급(선착순 1,000명)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지급방법 : 지원요건 검토 후 월별 지급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2. 6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확대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께서는 요건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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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23.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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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부가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제외) |
청년 소상공인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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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준 |
‘16.1. ~ ’22.12. |
‘16년 이후 창업자(23년 창업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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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교육 필수 이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제공(선택이수) |
※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