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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홍보(요건 대폭 완화)

작성자
이주석
등록일자
2023년 6월 5일 11시 32분 34초
조회
177

1. 충청북도에서는 청년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신규창업** 소상공인***

*19~39**161월 이후 창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6. 1. 이후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지급(선착순 1,000)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지급방법 : 지원요건 검토 후 월별 지급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2. 6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확대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께서는 요건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23.6~)

사업 대상

부가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제외)

청년 소상공인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포함)

창업 기준

‘16.1. ~ ’22.12.

‘16년 이후 창업자(23년 창업자 포함)

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교육 필수 이수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제공(선택이수)



※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8)

  1. 홍보리플릿.pdf   [ Size : 286.86KB, Down : 7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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