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 작성자
- 박준수
- 등록일자
- 2024년 3월 5일 10시 10분 28초
- 조회
- 122
충청북도 공고 제2024-243호
2024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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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4-243호
2024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