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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대덕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경재
등록일자
2024년 10월 29일 10시 16분 1초
조회
118

1. 공 고 명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7. (14일간)

3. 대 상 자

위반자

위 반 사 항

원상회복 이행기간

성명

주소

*

갈전동 산 39-13

- 갈전동 산39-13번지 일원 석축쌓기 및 토지 형질 변경(93)

`24. 11. 8.~ `24. 12. 7.

갈전동

232

- 불법성토(50)

4.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대덕구청 환경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상회복 기한 내 미이행시 수도법83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대덕구청 환경과(042-608-6856)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1037호.hwp   [ Size : 61.5KB, Down : 6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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