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김경재
- 등록일자
- 2024년 10월 29일 10시 16분 1초
- 조회
- 118
1. 공 고 명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7. (14일간)
3.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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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
위 반 사 항 |
원상회복 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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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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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 |
갈전동 산 39-13 |
- 갈전동 산39-13번지 일원 석축쌓기 및 토지 형질 변경(약 93㎡) |
`24. 11. 8.~ `24.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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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전동 232 |
- 불법성토(약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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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대덕구청 환경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원상회복 기한 내 미이행시 「수도법」제83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대덕구청 환경과(☎042-608-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