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청주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8월 21일 0시 0분 0초 조회 2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hwp [ Size : 36KB, Down : 16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