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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19일 18시 18분 16초
조회
237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894호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차 공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 사무실이 한강수계지역*에 소재한 단체

* 한강수계지역 (7개시·군) : 청주(일부), 충주, 제천, 보은(일부), 괴산(일부), 음성(일부), 단양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1차 공고를 통해 '21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한강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정화활동

❍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캠페인 등 대 지역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건강성에 도움이 인정되는 사업

※ 환경교육·홍보 분야는 수질·수생태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연계하여 공모가능

3. 지원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1・2차 공고를 통해 ‘21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업

 

4. 사업추진기간 및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1. 7. 12.(월) ~ ‘21. 7. 16.(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7개 시·군 환경관련 부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단,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우편소인 분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추진기간 : 2021. 8. ~ 11.

❍ 사업비 : 5,407천원 ※ 1・2차 선정잔액

❍ 제출서류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요약서 1부

- 단체현황개요 1부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서식 게재

  1. [붙임1] 공고문.hwp   [ Size : 19KB, Down : 13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신청서.hwp   [ Size : 26KB, Down : 1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붙임3]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2018.9.19 개정).hwp   [ Size : 34KB, Down : 15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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