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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알림

작성자
강훈택
등록일자
2021년 10월 22일 17시 50분 3초
조회
441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추가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

 

*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근로자1:기업2)과 기간(5년)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완화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은 없음

 

□ 지원대상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36개월)

 

◦ (부금납입)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금액)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 가입혜택

 

◦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세제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中(추후 확정)

** 금년 가입자 대상 상품권‧기프티콘 지급 등 이벤트 추진예정

  1. [붙임]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 리플릿.pdf   [ Size : 835.93KB, Down : 17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 포스터.pdf   [ Size : 909.29KB, Down : 14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붙임]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자료.hwp   [ Size : 21KB, Down : 1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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