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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과 임시공휴일(2017.10.2.)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9월 21일 0시 0분 0초
조회
573

 ※ 임시공휴일(102) 지정에 따라 관보고시(96일 관보고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2일인 경우 처리기간이 1010일로 변경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2일 이후인 경우 처리기간이 1일씩 추가변경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이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완료일 등)과 관련하여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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