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임시공휴일(2017.10.2.)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변경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9월 21일 0시 0분 0초
- 조회
- 573
※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라 관보고시(9월 6일 관보고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이후인 경우 처리기간이 1일씩 추가변경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이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완료일 등)과 관련하여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