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월 18일 0시 0분 0초
- 조회
- 52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 동결건조 아사이베리 분말
나. 포장일자(유통기한) : 2018. 8. 16.(포장년월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우리한방농산(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72, 119호(송촌동)
사. 연 락 처 : 010-9595-939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