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문화체육과 저소득층아동보험Ⅱ 안내

작성자
남선우
등록일자
2021년 5월 21일 16시 53분 32초
조회
489

1.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보험를 신규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리플릿(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명      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다.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바. 주요사항
        ㅇ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하고 가입절차 완료,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가입대상자 전원 자동가입)
        ㅇ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계
        ㅇ (가입해지)▲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

            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 가능)
 
2. 위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1. 1. 저소득층아동보험2 상품안내문.pdf   [ Size : 390.02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2. 저소득층아동보험2 홍보용 리플릿(공문첨부용).pdf   [ Size : 147.49KB, Down : 12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