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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음성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4월 19일 0시 0분 0초
조회
518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스모크후레바LFB AN
 나. 제조일자 : 2017.10.13.
 다. 회수사유 : 메탄올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105번길 70
 사. 연락처 : 043) 877-20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043-871-3834)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 4. 위해식품 긴급회수문(강제).hwp   [ Size : 15.5KB, Down : 11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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