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음성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6월 26일 0시 0분 0초
조회
351


위해식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강황분말

. 유통기한 : 2021.4.30.

.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 회수영업자 : 티알아이

.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679-35

. 연락처 : 043) 882-3752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043-871-3834)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