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음성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6월 26일 0시 0분 0초
- 조회
- 351
위해식 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분말
나. 유통기한 : 2021.4.30.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티알아이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679-35
사. 연락처 : 043) 882-375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청소위생과
(☏ 043-871-3834)